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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중농원 2021. 3. 25. 22:58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첨부파일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장유진 ( ☎ 054-270-2674 )
  • · 작성일 2021-03-25 10:19 · 수정일 2021-03-25 10:19
  • · 농축수산 > 농어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포함)한 지급 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