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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산중농원 2021. 3. 19. 01:1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행정안전국 > 자치행정과 : 최은지 ( ☎ 054-270-2129 )
  • · 작성일 2021-02-04 15:27 · 수정일 2021-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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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하고 인터넷 정부 24 를 통해 전자 분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시청,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전 등록이 필요했던 인감과는 달리,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② 안전하게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있는 인감과는 달리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대리발급에 따른 법정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최초 1회 방문(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① 증명신청자가 직접 시청,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 성명을 정자로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 기재

수요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