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안내
1. 신청기간 : ~ 2021. 4. 30.까지
2.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법인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1년 사업기간(`20.11.1.~`21.10.31.) 중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자
5. 지급단가(천원/ha)
6. 지급기간 ◯ 친환경농업 직불제 : 무농약 3년(3회), 유기 5년(5회)간 지급(국비) ◯ 유기농업 지속직불제 : 유기인증필지에 친환경직불금 5년 수령 후 계속 지급 (도비,시비) ◯ 무농약 지속직불제 : 무농약 인증필지에 친환경직불금 3년 수령 후 계속 지급 (시비)
7.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 (054-270-2683)
|
'전원생활 > 교육.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공고 (0) | 2021.04.02 |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0) | 2021.03.25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0) | 2021.03.19 |
포항시 시니어과정 평생학습원 수강생 모집 (0) | 2021.02.17 |
포항시 평생학습원 교육 (0) | 202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