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교육.공지사항

`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유기농업지속, 무농약지속 포함)

산중농원 2021. 3. 19. 01:21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박수정 ( ☎ 054-270-2683 )
  • · 작성일 2021-03-16 14:18 · 수정일 2021-03-16 14:18
  • · 농축수산 > 농어민

202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안내

 

1. 신청기간 : ~ 2021. 4. 30.까지

 

2.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법인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1년 사업기간(`20.11.1.~`21.10.31.) 중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자

 

5. 지급단가(천원/ha)

 

6. 지급기간

친환경농업 직불제 : 무농약 3(3), 유기 5(5)간 지급(국비)

유기농업 지속직불제 : 유기인증필지에 친환경직불금 5년 수령 후 계속 지급 (도비,시비)

◯ 무농약 지속직불제 : 무농약 인증필지에 친환경직불금 3년 수령 후 계속 지급 (시비)

 

7.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 (054-27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