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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

산중농원 2021. 2. 8. 19:05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첨부파일

  • · 일자리경제실 > 일자리경제노동과 : 오은영 ( ☎ 054-270-2415 )
  • · 작성일 2021-02-08 11:30 · 수정일 2021-02-08 16:24
  • · 생활경제 > 경제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피해 업종에 대한 긴급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 지급 → 소상공인 대상확인 → 미해당시 환수조치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집합금지・영업피해) `21.1.18.이전부터 아래 업종에 대해 영업중인 사업체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지원) :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④홀덤펍, ⑤파티룸

· 영업피해업종(100만원 지원) : ①노래연습장, ②식당․카페, ③실내체육시설, ④직접판매홍보관, ⑤PC방, ⑥숙박업, ⑦여행사, ⑧목욕탕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다. (개업일)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1.1.18.이전

 

라.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마.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바.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

 

2. 신청 및 접수 : 2021.2.8.(월) 11:00 ~ 2.19.(금) 18:00

3.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이체 (2월중)4. 접수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만 가능

(2.8. ~ 2.11. 홀짝제 신청 / 2.12. 이후 사업자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 2.8(월), 2.10(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 2.9(화), 2.11(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대행 및 안내 (신속지급을 위해 현장접수 불가)

 

사업자 대표명의 인증이 불가시

통합위임장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 1.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통장사본(대표자 및 사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통합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 대표명의 인증이 불가시 통합위임장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제정책팀 (전화번호 : 054-27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