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포토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산중농원 2021. 1. 28. 15:32

포항시남구 공고 2021-27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멧돼지·고라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철선울타리)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

 

 

포항시 남구청장

-----------------------------------------------------------------------

1. :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 63,333천원(국비 19,000, 도비 5,700, 시비 13,300, 자비 25,333)

3. 지원근거 :

-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12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4.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선울타리) 설치 농업인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 과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있음

5. 공고 신청기간 : 2021. 1. 21. ~ 2021. 2. 3.

6. 신청장소 : 시설 설치대상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7.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1,920천원

8. 신청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붙임3)

9. 문의사항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70-6162), 해당 읍면동 사무소

 

【붙임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전화

 

휴대폰

 

피해농작

 

⑤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⑥설치지역

포항시 남구

철선울타리

⑧설치기간

2021. . . ~2021. . . ( 일간)

⑨설치비용

천원

지원금

천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지원부 1

수수료

2.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임야) 사용승낙서 1(타인소유 토지에 경작할 경우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붙임 2

(예시)

 

1.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

 

3.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21. 3 . . ~ 2021. 4 . .

: (지번) 포항시 남구 . 번지

(도로명) 포항시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2021. 2

보조사업 신청

신청서류 접수

(개인 읍·면·동 구청)

2021. 3

~ 4

보조사업자 확정

 

철선울타리 설치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철선울타리 설치공사 착공, 시공

2021. 4

공사 준공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설치공사 준공 및 보조금 지원신청

(공사 전,,후 사진첨부)

 

5. 사업의 기대효과

-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로부터 경작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

 

 

6. 보조금의 신청내역(예시: 단가 16,000/m 기준으로 200m 설치 )

총사업비 : 3,200천원(100%)

: 1,920천원(60%)

: 1,280천원(40%)

산출내역

지출항목

(천원)

단위사업(활동) 금액()

3,200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총액

1,920(60%)

아래 항목을 합산

공사비

1,920(60%)

- 철선울타리 설치비

- 1,920,000 × 1 = 1,920,000

 

( %)

-

-

 

( %)

-

-

 

( %)

-

-

 

( %)

-

-

자부담 총액

1,280(40%)

아래 항목을 합산

공사비

1,280(40%)

- 철선울타리 설치비

- 1,280,000 × 1 = 1,280,000

 

( %)

-

-

 

( %)

-

-

 

( %)

-

-

 

( %)

-

-

 

 

【별지 3호】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사업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2021. . . ~ 2021. . .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3 ②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1

 

신청자(대표자) : (사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서류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