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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무농약지속직불제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친환경농산물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서, 통장사본)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 농산물 생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지에 대하여 장려금 지원 라. 신청시기 : 인증추진비(갱신 또는 신규) 신청 시 마. 지원단가(천원/ha) ⚫ 유 기 : 벼 500천원/ha,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00 ⚫ 무농약 : 벼 300천원/ha, 과수 500, 채소·특작·기타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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