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진행순서 - 설계및 시공진행과정단계소개입니다~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 요 업 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설계자 |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
건축 행정 부서 |
계획설계 |
- |
건축주 설계자 |
건축계획도서 작성 |
기본설계 |
건축허가 |
설계자 |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
실시설계 |
착공신고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
건축공사 |
공사감리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설계자 |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요업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 |
설 계 |
건축신고 |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
건축신고도서 작성 |
건축 행정 부서 |
건축공사 |
착공신고 중간검사 |
건축주 시공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
건축 행정 부서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건축지도원 |
- |
-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건축 행정 부서 | |
나. 계획설계 (가설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세보기
1. 조 감 도 |
- 건축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 - 건물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음.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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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겨 냥 도 |
- 원래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건물을 비스듬히 놓고 바라 본 상태의 그림.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됨. - 컴퓨터의 발달로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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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 치 도 |
- 대지주변 현황 및 도로 표기 - 건물의 배치, 즉 방위, 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ㆍ방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의 진입, 주차동선의 진입 표기 - 조경 및 대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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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면 도 |
- 높이 1.2∼1.5m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 절단하여 내려다 본 그림 - 설계ㆍ시공 어떤 면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 - 각 층마다 별개의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 거주자의 동선, 방의 넓이, 배치, 방문 및 창문위치 등을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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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 면 도 |
- 건축물의 외형을 4 면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 평면도와 더불어 건축 기본도면 - 평면도와 입면도를 연관시켜 보면 건출물의 모양을 알 수있음 - 건물의 높이와 외관과 외부마감재를 표현 - 건축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나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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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 면 도 |
-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 -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로 나뉨. - 절단하는 목적에 따라 외벽단면도, 부분단면 상세도가 있음 - 단면도에는 각실의 층고와 내부 마감재를 표기 함. - 단면도를 통하여 재료의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의 수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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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조 도 |
-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도면. - 층별로 작성하며, 보복도, 구조상세도 등이 있다. - 구조체의 위치, 형상, 크기, 재료 등을 표기 - 구조형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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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 비 도 |
-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경로를 표현하는 도면 -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 설비 등으로 나누어 그림. -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택의 경우 몇 가지 기호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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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
표시해야 할 사항 |
건물배치 |
- 진입부의 선택과 동선처리는 적당한가? - 주차계획은 적당한가? - 조경설계는 적당한가? - 건물의 배치는 적당한가? |
실별요구사항 |
- 각 실별 요구사항은 반영되었는가? |
실별면적 |
- 각 실별로 요구사항 면적분배는 적당한가? |
실별배치 |
- 각 실의 배치는 적당한가? |
동 선 |
- 각 실별 동선은 원활하며, 편안한가? |
형 태 |
- 건물의 형태미는 좋은가? (지붕모양,창호모양,발코니모양 등) |
마감재선택 |
- 외부마감재의 선택은 적당한가? |
기타요구사항 반영여부 |
- 특별주문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구 조 |
- 구조방식의 선택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선택인가? |
설 비 |
- 각종 설비는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가? |
사후관리문제 |
- 사후관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가? |
예산문제 |
- 예산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건축설계안인가? |
설계진행 |
- 설계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다. 기본설계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
지역별 |
측량기간 |
검사기간 |
동지역 |
5일 |
4일 |
읍.면지역 |
7일 |
5일 |
■ 지적측량 신청과정
■ 지적측량 수수료 ※ 2001년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2001.2.1시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축 척 별 |
단 위 |
면 적(㎡) |
군 지 역 |
시 지 역 |
구 지 역 |
농로분할측량 |
분할후 1필지당 |
37,500 |
경계복원측량 (도해) |
1/500,1/600 |
1필지 |
500 (151평) |
156,000 |
206,600 |
234,500 |
1/1000,1/1200,1/2400 |
164,200 |
215,100 |
243,300 |
1/3000 |
1필지 |
5,000 (1,512평) |
205,000 |
257,300 |
287,900 |
1/6000 |
191,100 |
242,900 |
273,000 |
경계복원측량 (수치) |
수 치 |
1필지 |
500(151평) |
280,800 |
334,800 |
368,600 | |
■ 건축허가시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계획서 |
1.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너비 3. 대지의 종ㆍ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입면도 |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표기 |
단면도 |
1. 종ㆍ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작업주체자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주 (설계자대행) |
- 해당시,군,구청에 관련도서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검사조사서,동별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오배수계통도 |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해당하는 경우 |
협의부서 |
일반사항 |
건설과 또는 건축과 |
지목이 전, 답 인경우 |
도시정비과, 산업과 농수산계, 건설과 하수계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도시정비과, 녹지, 건축과 하수계 |
도로점용허가 관련 |
건설과 | |
라. 실시설계
도서의 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각부 상세도 |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각종 상세도를 포함한 건축도면 |
구조도 |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 부분의 구조상세도면 |
설비도 |
- 건축물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ㆍ환경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실내마감도 |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및 상세도면(품명,규격 기재) |
시방서 |
- 건축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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