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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전체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자원 및 에너지의 3R(Reduce, Reuse, Recycle), 건축물의 내구성과 기능성, 친환경성 등 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에 이르 기까지 거주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기적인 관리시스템에 따라 합리적으 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산, 논, 밭, 도로변, 강, 호수, 해안, 야생 동식물 서식 처, 경관 조망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일터 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설계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거하는 농가주택과 도시민의 전원생활을 위한 전원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두가지 모두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므로 주택의 내외부 공간이‘농사’를 중심으로 배치되며, 수납공간이 많이 필요해 부지공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한동안 농작업을 위해 앞마당을 크게 두고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 평지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미관상 지양하는 추세이다. 가축이 있다면 축사의 위치와 농작물을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창고 등 영농 관련 시설도 고려 해야 한다. 즉 서쪽은 창이나 문이 거의 없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방향이므로 축사를 서쪽에 짓도록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농작업 후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과 야채를 씻을 수 있도록 문 입구에 화장실과 탈의실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도시민과의 교류가 많은 전원주택은 거실 위주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여 음식냄새와 취사도구의 연소가스가 거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고려하고, 외부에서 주방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보조문을 설치하여 주부의 동선을 짧게 함으로써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
화려하고 복잡한 설계도면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예산에 맞게, 기능과 조형미를 갖춘 설계도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도면은 집의 골격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본을 둔다. 구조만 튼튼하다면 장식용 마감재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므로 구조 변경이 쉬운 공법과 자재의 특성을 파악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좋은 설계도면은 건축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건축비를 줄이며, 정확한 시공으로 하자 없는 건축물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 유지 보수 및 관리에도 중 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한편 설계도면을 그리기에 앞서 건축물의 용도와 취향을 고려하여 가족 대비 필 요한 방의 수, 예산상 시공 가능한 전체 규모(면적), 마음에 드는 주택의 전경과 실내의 모습, 주택의 배치, 조경 등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간략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큰돈 들여 짓는다고 모두 다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 ‘구조’, ‘아름 다움’이라는 건축의 3대 요소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집이 만들어진다. 예산은 부족한데 너무 화려한 구조나 복잡한 설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어 볼품없는 설계도면을 만들어도 곤란하다. 기능성과 조형미가 좋은, 다시 말해 골격 좋은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건축주들은 설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설계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시공업체에 맡기곤 한다. 설계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설계비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사비에 포함되게 마련이다. 짓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끝났으면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국 토(도시)이용계획확인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구조에 맞는 주택을 설계한 경험이 많은 설계사무소를 찾아간다. 그런데 최근 전원주택(단독주택) 설계는 수익이 적다며 맡으려 하지 않는 곳이 있다. 또 경험이 부족한 초급 설계자에게 실무를 맡겨 설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원주택 건축 경험이 많은 시공사에 의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체 설계팀을 둔 시공사도 있지만, 대개 오랫동안 거래를 한 설계사무소에 외주를 준다. 이러한 설계는 시공사가 전문으로 하는 구조 및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므로 건축구조를 정한 후에 전문 시공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설계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및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사는 편의상, 영업 목적상 디자인만을 제공 하는 것일 뿐, 결국 설계사무소에 업무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설계비를 절약하는 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설계는 시간을 두고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 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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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주부와 노인,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결혼, 부모님의 별세, 정년퇴직, 생업의 변화, 취미생활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서재,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편리하게 유기적으로 배치 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교통, 문화의 발달로 주거기능 외에 재택근무, 작업, 취미생활 공간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자개장 세트, 골동품 가구와 같은 고가의 수납가구 또는 장식장, 일반 가구류와 피아노, 분재, 장식물 같은 애장품의 배치도 설계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치는 물론 사용 동선이 편리하도록 고려해야 하며, 구들과 아궁이, 세탁기와 보일러, 기 름탱크 같은 설비 시설물의 배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설계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집은 평생 살 곳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젠가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팔 수도 있으므로 향후 팔때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즉 매물로 팔릴 수 있도록,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막집짓기로는 땅값밖에 보장받지 못한다. 내 진구조를 갖춰 구조가 튼튼하고 변경이 쉬울 뿐 아니라 질리지 않고 편안해야 하며, 주변 자연경관이나 이웃 주택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절제된 변화와 균형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주택의 평면계획은 입면계획에 우선하지만, 연동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면계획은 잘 됐는데 외형이 좋지 않거나, 지붕의 형상이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평면과 입면이 일치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 |
주택의 공간은 진입조건과 향, 조망 등 대지 분석 내용을 감안하여 특성별로 크게 구분해서 검토, 구획한 다음 거시적인 과정을 통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주택 공간은 크게 공용 생활공간과 개인 생활공간, 가사 및 위생 설비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용 생활공간은 동적인 공간이다. 가족의 휴식, 대화, 식사, 접객, 취미활동, 행사 등의 행위가 이뤄지며 공간은 거실, 식당, 패밀리룸, 영화나 음악 감상실, 운동 공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개인 생활공간은 정적인 공간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공간 으로 휴식과 학습, 일, 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는 안방, 침실, 서재, 독립된 발코니와 화장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다. 가사 및 위생, 설비공간은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의 중간 성격을 띄는데 가사활동과 위생, 실내환경 유지 등의 행위가 이뤄진다. 여기에 속하는 공간에는 식당과 주방, 보조주방, 다용도실, 창고, 기계실 등이 있다. 이 공간들 사이의 연결 및 이동은 동선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짧은 것이 좋다. |
거실은 전원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자 실내 마감을 통해 집안의 전체 분위기를 표현하는 곳으로, 평면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좋은 조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원과 연결되는 큰 창을 통해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장식과 TV 시청에 필요한 벽면도 확보해야 한다. 식당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소형주택에서는 식당과 주방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지만, 주방설비는 은폐하는 설계가 좋다. 요즘은 안방 면적을 줄여 거실을 크게 내는 편이다. 천장과 벽면 일부에 아트 월(Art Wall)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가구나 가전류는 소파, 응접세트, 장식장, 장식 소품, AV 제품, 컴퓨터, 에어컨 등이 있다. 장식성과 기능성을 겸하는 벽난로를 설치할 때는 큰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벽난로는 AV제품의 배치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초기에 신경을 써야 하며 평면의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굴뚝 때문에 건물 모양에도 영향을 준다. |
주부 입장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대화, 독서, 손님 접대, 휴식 등 거실의 일부 기능은 물론, 가정 관리를 위한 업무공간의 기능도 담당하므로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용 생활공간으로 거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만큼 쾌적한 분위기와 함께 주변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식당에 배치되는 가구는 테이블, 의자, 장식장이 있으며,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다용도실은 주부를 배려하여 주방 또는 보조주방과 통하도록 배치한다. 주기능은 조리 준비, 세탁, 건조, 수납 등이며, 별도의 난방을 위한 기계실이 없다면 기계실 기능도 담당한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 각종 기구 및 기기류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야 하므로 해당 제원을 파악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주방은 주부만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요즘은 가족과 함께 요리를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본 조리 동선에 따른 배치보다는 가족이 모여 단란한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햇살이 비치는 전면에 배치하여 큰 창 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생활 및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른 주방용 가전제품의 확대와 보급으로 주방가구의 배치 길이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조주방의 기능이 다용도실의 기능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높아졌다. 주방기기에는 빌트인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가스(전기)오븐레인지, 냉동·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다. 소형 평형에서는 필수 주방기구만으로 간결 하게 정리하면서도 주부의 입장에서 식재료, 식기, 요리기구 등의 수납과 주방 이 용이 편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
그 동안 안방은 침실 기능만을 강화해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는 추세였다. 거실과 식당이 예전의 안방 기능을 담당하면서 면적도 줄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별도의 침실과 전용 화장실, 드레스·파우더 룸을 부속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안방에 배치되는 가구는 이불장, 옷장 또는 붙박이장, 문갑, 화장대, 서랍장, 장식장 등이며, 장롱은 규격을 확인하고 들여야 한다 침실은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곳이므로 조용하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은 동선을 피하여 배치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문의 위치를 조정하여 보완한다. 창은 아침햇살을 받되, 조망과 채광보다는 편안하고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단순하게 마감한다. 동쪽에 창 을 낼 수 없을 때는 편안한 성질의 빛을 받아들이는 북쪽으로 내는 것도 무방하다. 배치되는 가구는 침대, 사이드 테이블, 서랍장 정도다. 침대는 머리 쪽이 동쪽이나 남쪽이 되도록 벽에 붙이고, 사이드 테이블은 보행을 고려 하여 배치해야 한다. |
자녀방은 침실을 포함한 휴식, 학습, 놀이 등의 공간으로 밝고 쾌적해야 한다. 지금의 초등학교 자녀를 보고 계획할 것이 아니라 장래 대학생, 사회 초년생 정도의 모습을 연상하여 방의 크기나 개수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방의 가구는 책상, 의자, 책장, 침대, 사이드 테이블, 옷장 · 이불장, 서랍장 등으로 종류가 많아 이용 및 동선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치해야 한다. |
일반주택에서는 통상 욕실과 화장실의 두 기능을 하나로 묶어 사용한다. 요즘의 욕실은 여기에 건강과 휴식 기능을 넣어 계획하는 추세다.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라 욕실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편리한 샤워 중심의 목욕법으로 욕조를 들이지 않다가, 요즈음 웰빙 트렌드와 반신욕이 유행하면서 다시 욕조를 들이는 추세다. 욕실과 화장실에 배치되는 위생 기구는 욕조, 샤워부스, 가정용 사우나 도크, 세면대, 양변기, 비데, 욕실장, 방습거울과 각종 액세서리들이다. |
현관의 주기능은 통행, 수납, 실내외 공간의 분리 및 완충이다. 현관은 주택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미지 형성에 유의해야 한다. 현관과 연결되는 복도 또는 홀로 이어지는 맞은편 벽과 신발 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현관에 배치되는 가구는 기본적으로 신발장이다. 소형 평형이 아니면서 별도의 수납공간이 없다면 골프백, 스키, 낚시용품,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레저 스포츠용품 등도 수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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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전금구는 욕조, 좌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 건걸이, 비누대, 화장지걸이, 수건함, 수도꼭지, 샤워기 등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세면기, 샤워기, 싱크대, 발코니 등에 사용되는 수도배관에 연결해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계통의 수도꼭지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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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크기는 건축예산, 가족구성원의 수와 직업, 성격, 연령에 따라 대략적인 규모와 층수를 결정하게 된다. 침실, 욕실, 주방, 가족실 등 방의 개수와 규모는 물론 배치 및 동선, 각 방별 요구 조건과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찜질방, 노래방, 서재, 홈바, 벽난로같은 부대시설 및 데크, 정자, 연못 등의 야외 시설 설치 여부, 주차장 및 정원, 연못 등의 규모, 창고, 차고, 작업실 등 별도의 부속건물 필요 유무, 장래의 증·개축 일정 등도 주택 및 부지의 규모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
주택의 외형은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개성 있는 퓨전 스타일 등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건축주 및 가족구성원의 기호와 예산에 따라 결정한다. 건축구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건축주 및 가족구성원의 기호와 예산에 따라 조적식, 철근콘크리트조, 와이어패널 같은 습식공법, 목조와 스틸같은 건식공법, 기둥과 보의 목구조에 황토벽돌조적 방식 등의 습건식공법 중 선택하면 된다. 마감재로는 외벽·지붕재 등의 주요 외장재, 바닥재와 벽·천장 마감재 등의 주요 내장재, 창호자재, 수전금구류, 조명, 가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 역시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
ㅣ기타 유의해야 할 설비 관련 사항ㅣ |
ㆍ난방방식 : 주택 규모, 열효율에 따라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가스난방 ㆍ냉방방식 : 개별 패키지 방식과 벽걸이형 등 ㆍ급수설비방식 : 상수도, 자가 지하수, 마을 공동우물, 고가수조 형식, 가압펌프 형식 등 ㆍ전기설비 : TV, 전화, 인터넷통신, 소요 인입 전력수 등 ㆍ정화조설비 : 종말 처리장 관로, 일반 부패정화조, 합병정화조 방식 중 선택 ㆍ부대설비 : 보안시스템, 홈오토메이션, CCTV, 위성방송 ㆍ기타 조경시설 : 대문, 담장, 조경수 식재 등 조경 설치 계획 ㆍ기타 : 수신시스템 등 첨단설비 기능 설치 여부와 대체에너지의 활용 고려. 대체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사용하나 도입 초기 단계로 아직은 설치비용 부담이 큰 편. |
한국농촌공사에서는 1995년도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적조, 목조, 스틸하우스 등 건축방식별로, 또 다양한 평형별로 주택 구성원들과 주거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공간 배치를 제안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설계도는 총 50종이 보급되어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가 평형별로 규격화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도이므로 농촌지역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다.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는 한국농촌공사 각 도본부와 지사에서 무료로 열람 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웰촌포탈 (www.welchon.com)에서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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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 마감재료 증의 경미한 사항이나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바닥면적 50m2 이내 : 건축법 제9조 제1항)은 농촌경관주택 표준 설계도를 이용하여 건축중에도 신고없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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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행정처리 방법ㅣ |
1. 표준설계도 열람 후 선호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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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한국농촌공사 도본부 및 지사 |
2. 건축허가(신고)신청(구비서류:평면도, 배치도,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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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
3. 건축허가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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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
4. 주택건축 착공 및 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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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5. 건축물대장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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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
ㅣ전원주택 신축 전에 챙겨야 할 것들ㅣ |
부지 매입 부지의 접근성과 주택의 이용목적에 따른 적합한 터의 매입.
측량 및 설계 가족과 협의하여 마음속에 그린 전원주택을 스케치 하여 가도면으로 설계한 후 건축설계 전문가에게 의뢰 후 부지 측량 실시.
인허가 해당 신축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청 인근의 측량 사무소와 설계사무소에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의뢰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임야 형질변경)허가, 도로(하천)점용, 사도개설 허가 등.
토목공사 부지 인근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우천에 대비하고 매립지나 절개면의 옹벽쌓기 등 공사장비가 출입 가능한 진입도로를 정리한다.
지하수 및 전기의 확보 신축시 전기와 물은 필수 준비사항으로서 착공 전에 전기와 물을 쓸 수 있게 준비한다.
임시 거소의 마련 신축지나 잠시 쉬거나 공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거소를 마련한다. |
바닥 콘크리트 밑부분에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 층을 두고 그 위에 단열재를 삽입한 후 철근과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타설하여 기초를 한다. 이때 기초가 약하면 콘크리트줄기초가 바람직하며, 부동침하에 의한 벽체의 균열이 예상될 때는 말뚝기둥 등으로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 또 기초의 깊이는 건축할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거실바닥 높이는 지반으로부터 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초를 다질 때 주추 대신 땅속에 박는 통나무나 콘크리트 기둥인 지정(地釘)은 잡석지정이 원칙이지만, 지반의 상태에 따라 모래지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한편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등의 내부 인입 배관과 배선도 기초 및 바닥공사와 동시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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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침하(不同沈下)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가라앉아 내려가는 현상. 문제는 지반의 침하가 건물전체에 균일하게 일어 나지 않고 경사지게 일어나거나 변형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약지반 위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동결심도(凍結深度) 땅이 얼어들어가는 정도. 건축이나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할 때 동결심도가 지하 몇 cm인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보통 점토질의 동결심도는 30∼45cm, 양토는 20∼30cm, 사질토는 15∼ 20cm이며, 식물의 경우 침엽수는 15cm이고, 활엽수는 30∼45cm정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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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생활 붐이 일면서 목조주택이니 스틸하우스니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집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여러 건축양식의 장단점을 잘 알아보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건축물의 구조공사를 실시하며, 구조재료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은 각 건축구조별 특기시방에 따른다. |
전원주택의 지붕은 누수 및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고, 실내온도가 가장 많이 손실되는 지붕단열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지붕의 방수는 아스팔트, 루핑펠트, 시트방수 등이 주로 쓰인다. 지붕마감재는 지붕 수명과 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물받이 및 홈통 설비도 이때 동시에 시공한다. |
벽체는 보통 철근콘크리트 패널, 목제 패널, 단열보강 패널, 경량철골보 강 단열패널, 적벽돌 및시멘트벽돌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황토벽돌을 사용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단열에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 시공은 반자틀 사이에 빈틈없이 끼울 수 있도록 절단하여 접착제로 부착하면 된다. 이때 미리 창호를 발주하여 벽체공사와 동시에 창호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외부 창호는 복층유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창문도 사용할 수 있다. 거실에 설치되는 창문의 높이는 실내 바닥에서 60cm 이하로 한다. |
전원주택은 도시의 주택에 비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텃밭을 배치하여 개인적 취향에 따라 채소류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토양은 비옥하고 평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일조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작업장과 주차장은 관리상의 편의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는데, 정원 조경은 전원주택의특성상 자연재료(조약돌, 자갈, 나무껍질, 벽돌, 판석등)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는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공재료로 포장하고,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는 잔디나 야생화 등을 이용하여 조경한다.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에는 잔디를 심고, 서비스공간에는 디딤목, 디딤돌 같은 장검돌을 보폭에 맞게 배치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다. 동쪽에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오얏나무를, 서쪽에는 매화나무와 대추나무, 남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 북쪽에는 사과나무와 살구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살구나무는 동쪽에 심으면 안 좋다고 하는 선배들의 조언도 정원수를 심을 때 참고할 만하다. |
전원주택에서는 주말 방문객과의 정원 저녁식사가 많으므로 야간에 취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등, 잔디등, 장식등 같은 외부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테라스, 파고라 주위에는 실용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도를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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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 세로로 얽어 세운 뒤 등나무나 담쟁이, 포도나무 등을 올려 그늘을 만든 정자, 테라스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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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모든 공사가 정리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준공)은 수개월에 걸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검사를 구 또는 군청에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건축주는 설계사무소, 시공자와 협조하여 각종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구 또는 군청에 준공을 신청한다. 일반적인 준공서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류(건축설계사무소 준비)와 정화조 준공서류(시공정화조 업체서류) 구내 통신 선로설비 준공서류, 정화조 사진(조적 전, 조적 후) 등을 준비하면 된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면 입주가 가능해지며 구 또는 군청 재무과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기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보존등기물 신청(법무사 대행)해야 법적 권리를 가진 완전한 건물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