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교육.공지사항

농업,임업인,어업인 수당 신청 1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산중농원 2022. 1. 26. 08:32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한 농가와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

농어민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농지법, 산지관리법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

4월,8월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