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안내
목 적 | ||
❍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또는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산림소득 사업의 현대화․규모화 ❍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Ⅰ | 사업별 공모 내용 |
2018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 예산 규모 | 지원조건(%) (국:지:자) | 신청 규모 (총 사업비) |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440 | 176 | 106 | 158 | ||
산림작물생산단지 | 350 | 140 | 70 | 140 | 40:20:40 |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 90 | 36 | 36 | 18 | 40:40:20 | 1억~5억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
* ’18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1년, 산림복합경영단지 3년간 분할지원
공모 기간 : 2017. 5. 22. ~ 7. 7(47일간)
신청 자격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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