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2013.8월29일부터 ~ 2015.8월29일까지)후에는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농약 검사 68개 항목이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산양산삼
소비자는 구입시 합격증 부착여부 확인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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