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2023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엔진교체) 부착 지원사업 공고

산중농원 2023. 2. 19. 15:31

포 항 시 공고 제2023 456

2023년 운행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엔진교체) 부착 지원사업 공고

우리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7

포 항 시 장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2023. 2. 20.() 예산소진시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접수(22.12.1.~23.1.3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차량은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등기우편 접수 신청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 [37683]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저감장치 담당자 앞

집중접수기간(23.2.20.~23.3.20.)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금액(전년기준) 지원대수 비고
매연저감장치(DPF) 2,8116,507천원/대당 1,120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대수 변경 될 수 있음
PM-NOx 저감장치 11,01313,533천원/대당 17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5,2487,296천원/대당 84
건설기계 엔진교체 9,36620,354천원/대당 144

2022년 기준 지원금액으로 변동가능

󰏚 지원대상 두 장치 모두 부착가능한 차량은 PM-NOx 저감장치로 배정됨

사업명 지원대상
매연저감장치(DPF)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PM-NOx 저감장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형 경유자동차
제작 연월일 : 2002.1.1.2007.12.31.
배기량 : 5,80017,000cc
출력 : 240460PS
(‘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선정결과 공개 :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금액(최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전년기준)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자연소형 2,648 2,383 265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PM-NOx 저감장치 자연재생 대형 11,013 10,913 100 0.9% 2,262
복합재생 대형 13,533 13,403 130 1% 2,262

2022년 기준 지원금액으로 변동가능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 포함된 금액임

- 저감장치(DPF) :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 PM-NOx 저감장치 :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3.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건설기계(덤프트럭)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최대 6,834 462
중형 최대 4,786 462

2022년 기준 지원금액으로 변동가능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2022년 기준 지원금액으로 변동가능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추진절차

-신청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missiongrade.mecar.or.kr)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접수신청(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인터넷 신청방법(첨부파일 참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선택 저공해신청

-포항시는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내에서 부착 대상자를 선정하고, MMS발송을 통해 결과 개별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하여 부착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정장치를 안내(문자, 전화 등)

-차량소유자는 부착계약 체결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작사에 제출

-제작사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소유자와 부착계약을 체결한 후 장치를 부착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 접수
1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선정 및 승인알림
개별 MMS통보
부착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유선 및 MMS 안내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포항시
신청자 협회,제작사 선정자






차량 상태확인
장치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부착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차량소유자) 납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제작사 차량소유자 제작사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보조금지급청구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및 관련서류 첨부
보조금 지급
포항시 제작사 포항시 포항시 제작사

-포항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적정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을 승인하고, 보조금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제작사에게 보조금을 지급

 

 

2. 보조금 지원조건

󰏚 조건 및 대상(다음 조건 모두 충족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경유자동차(건설기계) 개인 인당 연간 3대 지원, 법인 연간 5대 이내 지원
- 단 지입차량인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추가 신청 가능
23년 하반기 이후) 접수 미달 시 지원대상자 제한 규정 변경 가능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경유사용 건설기계, 장비로 저공해 조치 필요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자동차등록령 제20조 근거 신규 등록된 차량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 함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2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 대상선정일 기준 검사유효기간 이내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선정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주 및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제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미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

<부착불가 대상 차량 기준>
부착불가대상 확인 가능 차량
- 공간부족, 위험물 운반차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렉커차, 고소작업차, 압착진개차, 청소차, 크레인, 덤프, 살수차, 캠핑카, 활어운반차, 이동목욕차, 탱크로리, 왕겨운반차, 4륜구동 등)
부착불가대상 확인 불가능 차량(부착과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하부부식, 출력부족, 매연과다 등 차량문제로 부착이 불가한 차량
장착불가차량(특수차 등)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일반 승용·승합·화물 등으로 구조변경이 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에 장착가능한 장치 제작사를 직접 문의 하여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착불가등록 해제 후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기본선정)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제작일이 동일할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동일순위일 경우 시 연속차량등록 기간이 오래된 차량

(우선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구비서류

공통서류(필수) 인터넷 접수시 서류 미제출

. 경유자동차 신청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 1<붙임1>

(개인) 신분증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사본1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자동차 등록증 사본1

. 건설기계등 신청시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서 1. <붙임3>

(개인) 신분증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 뒷면) 사본 1.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건설기계등록증 (, 뒷면) 사본 1

추가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과태료 처분 유예차량: 위반 근거자료

-과태료 감경고지서, 차량번호 기재된 안내공문 등

. 생계형 차량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1(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지입차량

- ·수탁 계약서 사본 1, 수탁자(운행자) 신분증 사본 1.

인터넷 신청 시 추가서류만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해당할 경우에 한함) 모두 제출

(신청인이름, 차량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

기타 유의사항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 준수

- 저감장치 장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및 폐차 불가

차량 양도시 양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승계됨

- 의무운행기간 경과 후에도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반납한 후 폐차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참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탈거된 장치·엔진은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 탈거사유가 교통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음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장치 무단 탈거 또는 임의 변경 금지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 시자동차관리법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

필터 클리닝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보증기간(3) 동안 연 1회 필터 클리닝 무상지원

- 필터클리닝은 필터 내부에 쌓인 매연등을 제거하여 저감장치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

- 주기적으로 시속 80km, 30분 이상 주행하여 장치에 쌓인 매연을 제거하도록 권고

문의처 : 통합클리닝센터(1661-7267) 또는 장착한 제작사

정기적인 차량 정비

- 저감장치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소음·진동, 백연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작사에 A/S신청

- 연료필터, 연료 분사노즐 막힘 등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차량 이전·매매시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이전 또는 매매할 경우 의무운행기간 또한 승계되므로,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클리닝, 의무 운행기간 등 장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도인에게 반드시 고지

󰏚 유의사항(필수확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향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은 장치 제작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60조의2 대기관리권역법 26조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성능유지확인검사는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며, 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신청서 제출 시 40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 연장 가능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 검사에서 최종(3) 부적합된 경우 해당 장치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를 명령하고 보조금을 회수함

매연 과다발생, 엔진오일 과다소모, 차량 노후 등의 사유로 저감장치를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준수 불가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정비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

차량 소유자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다를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대상자 선정 이후 적정장치 배정 불가, 연락 불가에 따른 부착일정 지연, 차량 상태(장치 성능 저하, 저감장치 장착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부착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된 차량은 장착이 취소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사업 신청 및 장치 부착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저감장치 부착차량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3/환경부 고시 제2015-150

-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 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6(한국교통안전공단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에 한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3년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포항시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처

사업관련 기타 문의: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6)

배출가스 등급문의: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저공해조치 관련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필터클리닝 관련 문의: 통합클리닝센터(1661-7267) 또는 해당 제작사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장착가능여부 문의)

No. 제 작 사 연 락 처 저감장치 구분
복합
소형
복합
중형
복합
대형
자연
대형
자연
소형
PM-NOx
1 세라컴 02-6929-1777 - -
2 HK-MnS 1588-7657 - - -
3 에코닉스 1666-3243 - -
4 에코엔드림 1644-2402 -
5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
6 크린어스 1577-9014 - -
7 화이버텍 1588-7617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 - - -
9 에코마스터 042-867-2500 - - - - -

건설기계 저감장치엔진교체 사업자

구분 연락처 DPF 지게차 굴삭기
2 4 6 5 14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O O O O
에코앤드림 1644-0879
O O O O
세라컴 041-531-0657 O O O O O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HK-Mns 070-4267-2727
O O O O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00
O

O O
디엔지비 031-355-4900
O (LPG엔진)



일진하이솔루스 063-263-1700 O O (LPG엔진)



 

 

 

 

 

 

 

 

 

 

 

 

 

 

참 고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2] <신설 2013.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도지사()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

[필수확인 사항] 저감장치 부착 불가 및 공간확인 차량 현황

 

1.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현황

- [참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에 미개발 미표기 시

저감장치 제작사에 확인필요

불가차량 종류
갤로퍼, 무쏘, 코란도, 그레이스, 포터(슈퍼캡,초장축,더블캡), 봉고(프런티어),
세레스, 이스타나, 기아복사, 기아타이탄, 레토나, 맥스, 로얄, 바네트, 베스타, 비네트, 새한(제미니픽업포함), 시보레, 쎄라토, 아반떼, 포니, 포드, 훼미리, SV, 카니발(135마력이하) , 싼타페(4륜구동)
구급차, 구조공작차, 변압차
(수입차)
유니목, 푸조, 캔워스, 아우디, 벤츠, 도요다, 렌드로버, 볼보, 스카니아, 만트럭, 닛산, 다임러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벤츠, 에프씨에이, 한국상용차, 지엠케이,
케이엔티티, 포드 등

 

 

 

 

2. 저감장치 부착 공간확인 필요차량 현황

-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공간확인 필요 차량 종류
(특수차)
음식물,고도작업,리프트,고압살수,암롤,진개,홈로리,탱크로리,소방펌프,급수,살수
방송중계,발전,진공,주유,수산활선,방제 등
골드밴 냉동탑차, 마이티(일반,덤프,냉동,,단축,수퍼캡,암롤,진개,윙바디,주유 등)
봉고4륜구동, 에어로타운,-마이티, -에어로타운, -카운티, 4륜카고,
카운티, 파맥스, 한차3.5톤 윙바디 등

 

 

 

 

 

 

 

 

 

 

 

 

 

 

 

 

 

 

 

 

<붙임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용본거지)

휴대폰
대상
자동차
차 명
연 식
자동차번호
용도
차대번호
배기량
신청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PM-NOx 저감장치 장착 가능 차량은 PM-NOx 저감장치 배정


상기 본인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숙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하고자 하오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비고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법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2. 법인인감증명서 1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추가 -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 위반 근거자료
(과태료 감경고지서, 차량번호 기재된 안내공문 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동 사업의 보조금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 등을 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위 임 장

(공동명의 및 지입차량 등 작성)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등록번호 자동차명
장치부착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개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2023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포항시장 귀하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별첨1>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 DPF 관리 유의사항 안내 -
정기적차량정비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이상 보충시 엔진 정비
DPF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DPF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공회전 상태에서 진행(백연 발생 방지)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1회 또는 10km 주행거리 마다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 보증기간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클리닝 비용 지원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저감장치와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공회전 제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59) 준수 및 주정차시 배기관 주변 화재 위험이 있으니 확인 필요 : 배기관 주변에 쉽게 연소되는 물체(마른 낙엽, 지푸라기, 종이, 타이어 등)나 인화성 물질(기름 및 오일 등)이 있으면 주정차하지 마시고, 차량 뒷면과 벽 사이 충분한 거리 두기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크래쉬패드(자기진단장치 근처 계기판 상단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5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2>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엔진교체 유의사항 안내 -
정기적인 건설기계 정비와 제작사 관리 메뉴얼 준수
급출발 및 급가속 등 작업 안전에 우려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준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계기판 근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5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붙임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2023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1.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포항시장 ),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82조의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1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수집이용목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제작사 (사업자) 청구시

<붙임5>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미만 구분)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붙임6>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 종류 :
장치부착
(엔진교체)
년 월 일


2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포항시장 귀하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붙임7>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착차량 현황






장치 현황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차량 소유자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57조의2,자동차관리법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1(DPF) 및 제2(pDPF) 장치 부착 차량은 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1 또는 10km 주행거리 마다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DPF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3 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인수 서류 목록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DPF), 2(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붙임8>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건설기계 현황






엔진교체 현황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교체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엔진교체 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소유자는 엔진교체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엔진교체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인수 서류 목록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 - 소유자 인수
엔진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소유자 인수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 연락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교체사업자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